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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12.09 2020고단44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5. 19:15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앞을 E 방면에서 경주교 방면으로 2차로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고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F(여, 73세)을 위 모닝 승용차 좌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제3수지 골성 추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진단서, 의사진술서 내사보고(현장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은 점,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횡단보도 사고, 신호위반)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상당한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초범인 점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