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6.01.29 2015고정195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6. 28. 14:55 경 경산시 경 산로 269에 있는 버스 승강장 앞 도로에서 피해자 C(24 세) 가 앞서 유턴 구간에서 순서를 어겨 먼저 유턴을 했다는 이유로 따라 가 위 장소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의 승용차량 운전석 유리를 손으로 수회 두드리고 피해자가 창문을 열자 욕설을 하며 안전벨트를 잡아 수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260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1. 2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