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07 2017고단37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 일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6. 22. 10:00 경 부산 북구 B 아파트 310동 1001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상의 도구로 방범 창살을 절단한 후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9. 10:00 경 부산 북구 효열로 193에 있는 금곡 한솔 아파트 후문 근처 노상에 있던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시가 660,000원 상당의 금장 시계 1개를 발견하고 경찰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고금 매입장 부 사본 첨부), 수사보고( 방범 창살 절단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주거 침입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