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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4 2012노31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혼한 전처 C이 피고인인 위증 사건에서 ‘피고인이 D의 집에서 D에게 약속어음 사본을 주었다’ 등의 피고인이 증언한 내용은 모두 증인의 기억과 일치하는 진실을 증언한 것으로 위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증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