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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3 2014고단10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과 C 등의 공동범행 C 등은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405호, 903호, 909호, 1203호, 1308호 등을 임차하여 ‘E’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전화예약을 받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4. 9. 16. 17:00경 위 오피스텔 8층 비상계단에서 전화예약을 한 손님 F으로부터 14만 원을 받고 성매매 여성이 대기하고 있는 오피스텔 1308호로 안내하여 여자종업원 G으로 하여금 입과 손으로 F의 성기를 애무하도록 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4. 10.경부터 서울 강남구 D 오피스텔 1203호, 1308호 등을 임차하여 ‘H’이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의 전화예약을 받고 손님을 접대하는 일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10. 11.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위 업소에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으로부터 15만 원 내지 21만 원을 받고 위 1203호 등으로 안내하여 입실하도록 한 후 여자종업원 I와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J, F, K,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 영업장부

1. 각 오피스텔 단속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