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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누76 판결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취소][집23(3)행,4;공1975.11.15.(524),8689]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5조 의 환지계획변경 규정을 일단 공고한 환지처분의 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는 환지처분 공고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환지확정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생겼음을 발견한 경우라도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 또는 재결만으로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함은 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및 환지처분에 이르는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히 다시 밟는다는 뜻이다.

원고, 피상고인

이석구

피고, 상고인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외에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확정한 사실에서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1970.4.1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원고소유 종전토지에 대한 그 판시 환지확장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환지확정 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생겼음을 발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에 의하여 1972.5.1 경기도지사로부터 환지처분 계획변경인가를 받아 1972.5.8 그 판시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증거의 취사와 증거내용에 대한 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변경처분은 확정된 환지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새로운 환지계획의 인가에 따라 새로운 환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내세워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심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는 환지처분공고를 하기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 있어서 그 환지처분 자체를 변경하는데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수 없다 하고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 또는 재결만으로써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 환지처분이 그 효과가 발생된 후에도 위 법조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을 하기에 이른 환지계획 자체를 변경하여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이라는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에서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함은 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환지 예정지 및 환지처분에 이르는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히 다시 밟는다는 뜻으로 볼 것 이고 피고가 한 위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은 어디까지나 이미 효과가 발생한 환지처분을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변경하는 처분이지 위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위와 같이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 환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달리 보는 주장에서 논지는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이영섭 양병호 이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