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취소][집23(3)행,4;공1975.11.15.(524),8689]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5조 의 환지계획변경 규정을 일단 공고한 환지처분의 변경에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는 환지처분 공고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는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환지확정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생겼음을 발견한 경우라도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 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 또는 재결만으로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함은 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환지예정지 및 환지처분에 이르는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히 다시 밟는다는 뜻이다.
이석구
인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심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한 외에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확정한 사실에서 피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서 1970.4.1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내의 원고소유 종전토지에 대한 그 판시 환지확장처분을 하였다가 그 후 위 환지확정된 토지의 면적 및 위치가 환지확정 측량의 착오로 인하여 차이가 생겼음을 발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에 의하여 1972.5.1 경기도지사로부터 환지처분 계획변경인가를 받아 1972.5.8 그 판시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을 한 것이라고 하였음을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인정사실대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증거의 취사와 증거내용에 대한 판단을 그릇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있다고 볼 수 없다. 위 변경처분은 확정된 환지처분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새로운 환지계획의 인가에 따라 새로운 환지처분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반대사실을 내세워 원심의 적법한 증거취사판단 및 사실인정을 비의하는 논지는 이유없는 것이고 다음에 원심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5조 는 환지처분공고를 하기전에 환지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의 그 절차에 관한 규정이지 환지처분이 일단 공고되어 그 효과가 발생한 후에 있어서 그 환지처분 자체를 변경하는데 관한 규정이라고는 볼수 없다 하고 위와 같이 적법하게 공고를 하여 효력이 발생한 환지처분은 도지사의 사업인가를 받아 환지처분 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기전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는 도지사의 인가 또는 재결만으로써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 환지처분이 그 효과가 발생된 후에도 위 법조에 의하여 그 환지처분을 하기에 이른 환지계획 자체를 변경하여 그 환지처분을 변경할 수 있다고 볼 것이라는 상반되는 견해를 전제로 하는 논지는 이유 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위에서 환지처분전체의 절차를 다시 밟는다 함은 관계 토지구획정리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인가 환지 예정지 및 환지처분에 이르는 전체의 절차를 처음부터 새로히 다시 밟는다는 뜻으로 볼 것 이고 피고가 한 위 환지확정계획변경처분은 어디까지나 이미 효과가 발생한 환지처분을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변경하는 처분이지 위 환지처분과는 별도로 위와 같이 새로운 절차를 다시 밟아 환지처분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니 달리 보는 주장에서 논지는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