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100,649,950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2014. 9. 19.까지는 연...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1. 4. 14. 피고의 연대보증 아래 B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4. 4. 14., 이자 연 12.8%(변동금리, 2005. 12. 19.부터 연 12.1%가 적용됨), 지연손해금율 연 22%(다만, 2006. 2. 20.부터 연 9.9%가 적용됨)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B은 2005. 12. 19. 원고에게 위 대여금의 이자 407,099원(=이자 406,090원 연체이자 1,040원)을 지급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2014. 7. 24. 기준 위 대여원리금의 합계는 100,649,950원(=원금 3,500만 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합계 65,649,950원)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차용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원리금 합계 100,649,950원 및 그 중 원금 3,500만 원에 대하여 2014. 7.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4. 9. 19.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9%,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의 위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대여금채권의 변제기가 2004. 4. 14.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된 후인 2014. 7. 31.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주채무자인 B이 소멸시효기간 만료전인 2005. 12. 19. 원고에 위 대여금의 이자조로 407,099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에 해당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으므로(민법 제440조), 결국 피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