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22 2012고정7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전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00:45경 대구 달서구 B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자 회의도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1층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48cm, 세로 143cm)을 팔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유리창 파손), 견적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