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08.22 2012고정76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의 전 관리사무소장이다.

피고인은 2012. 2. 19. 00:45경 대구 달서구 B 관리사무소 앞에서 입주자 회의도 없이 자신을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그곳 1층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시가 70만 원 상당의 유리창(가로 148cm, 세로 143cm)을 팔로 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유리창 파손), 견적서, 세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