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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15432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96,142,520원 및 그 중 90,306,350원에 대하여 2016. 7.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6. 10.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게 10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6. 6.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대출계약상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을 120,000,0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 2)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서 정해진 바에 따른 이자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016. 6.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은 96,142,520원(= 원금 90,306,35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5,836,170원)이고, 지연손해금율은 연 11%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근보증 한도액인 12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원리금 잔액 96,142,520원 및 그 중 원금 90,306,350원에 대하여 최종 지연손해금 기산 다음날인 2016. 7.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인 2016. 8. 27.까지 연 11%의 약정비율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보증계약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를 위하여 연대보증할 의사가 없이 이 사건 대출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한 것이므로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