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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0 2019누48549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고치고, ② 제1심 판결문 제6면 두 번째 표 아래 제1행 중 “2017. 7. 24.”을 “2017. 2. 24.”로 고치며, ③ 제8면 제8행 중 “악화를 위한”을 “악화(시력저하, 즉 완전실명)를 방지하기 위한”으로 고치고, ④ 제8면 제10행 중 “안정수동에”를 “안전수동에”로 고치며, ⑤ 제9면 마지막 줄 중 “판단된다”를 “판단되고, 갑 제2, 4, 5, 6, 18,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