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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9 2017가단510433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66,580,907원 및 그 중 40,146,119원에 대하여는 200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4.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자백간주 판결(피고 1.2.3.5.6.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