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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15 2015노18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이유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면허 및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고, 사기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