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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8 2018나5990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원고(E생, 여자)는 2010. 2. 9.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B아파트(준공일은 2009. 11. 15.이고, 최초 입주일은 2009. 12. 29.이다) 209동 1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서 제8조에는 아파트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복리시설은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내부시설은 원고가 관리하게 되어 있다.

(2) 원고는 2010. 3. 11.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혼자 거주하였는데, 2012. 11. 4. 12:00경 목욕을 하러 욕실에 들어가면서 온수 사용에 따른 김 서림을 방지하기 위해 환풍기는 틀어놓은 상태로 욕실 문을 닫았다

(원고는 욕실 문을 닫기만 하였는데 문 손잡이의 구조적 오류로 인해 문이 닫힘과 동시에 잠금장치가 작동하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문 손잡이에 구조적 오류는 없고 원고가 잠금장치를 작동시켰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후 원고가 목욕을 마치고 욕실에서 나오려는데, 잠금장치가 해제되지 않아 원고는 욕실에 그대로 갇히게 되었다

(당시 원고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서 휴대전화를 소지하지 않았다). 원고는 욕실에 갇힌 상태에서 욕실 문을 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였으나 무위에 그쳤고, 욕실 천정을 두드리며 ‘사람이 갇혀 있다. 살려달라’고 수시로 고함을 쳤지만 아무런 반응도 얻을 수 없었다.

이에 원고는 샤워와 반신욕을 번갈아 하거나, 몸의 물기를 닦아낸 후 수건이나 휴지로 몸을 감싸는 등으로 체온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여러 시도를 하였다.

(3) 이와 같이 원고가 알몸으로 욕실에 갇혀 저체온증과 졸음을 이겨낸 지 36시간가량이 경과한 2012. 11. 6. 00:20경 원고는 119 구조대 원고와 연락이 닿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