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6.05.11 2016고정616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액체 세제 등 제조업체인 D을 공동 설립한 후 피고인 A는 영업업무를, 피고인 B은 재무업무를, 피고인 C은 제조업무를 각자 담당하며 액체 세제와 섬유 유 연제를 제조한 후 이를 판매하기로 공모하였다.

1. 상표법위반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은 G ‘E’ 을 상표 등록( 출원번호 :H)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경부터 2015. 10. 30.까지 부산시 강서구 I에 있는 D 사업장에서 섬유 유 연제 약 2,800ℓ를 제조한 후 4ℓ 용기 약 700개에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각 용기마다 ‘J’ 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 자가 등록한 상표 ‘E’ 을 침해하였다.

나. 피해자 주식회사 E( 대표이사 F) 은 K ‘L’ 을 상표 등록( 출원번호 :M)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8. 경부터 2015. 10. 30.까지 위 D 사업장에서 액체 세제 약 3,600ℓ를 제조한 후 3ℓ 용기 약 1,200개에 소분하여 판매하면서 각 용기마다 ‘N’ 이라고 표시된 스티커를 부착하여 판매함으로써 피해 자가 등록한 상표 ‘L‘ 을 침해하였다.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 ㆍ 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 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 ㆍ 반포 또는 수입 ㆍ 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국내 유명 섬유 유 연제 등 제조업체인 ㈜E에서 상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