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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08.09 2016가단105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20,389,664원 및 위 돈 중 19,804,659원에 대하여 2016. 11. 24.부터 2016. 12. 7...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는 원고의 신용보증 하에 2015. 4. 1. 및 2015. 10. 23. 주식회사 대구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는데 이를 상환하지 못하여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였다.

2016. 11. 23. 현재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액수는 대위변제금 잔액 19,804,659원, 손해금 273,645원, 대지급금 311,360원, 합계 20,389,664원이고, 대위변제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나. 피고 A는 2016. 4. 1.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는 2016. 4. 1.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3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제1, 2 부동산과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 같은 달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이 사건 제3 부동산에는 위 증여 당시 지보신용협동조합(현 예성신용협동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위 부동산과 피고 A 소유의 경북 예천군 D 답 2896.2㎡(이하 ‘D 부동산’라 한다) 및 E 전 1099㎡(이하 ‘E 부동산’라 한다)가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었고, 그 피담보채권의 액수는 129,978,813원이었다.

위 증여 이후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위 각 증여 당시 피고 A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D 부동산, E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은 없었고, 위 각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243,237,680원이었다.

한편 당시 피고 A는 합계 301,088,813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토교통부장관, 예성신용협동조합장, 안동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