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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1 2017고정12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2. 9. 오후 경 성명 불상 자가 인터넷 구 글 사이트에 “ 고수익 알바 구함” 이라는 글과 함께 중국 채팅 어 플인 ‘ 위 쳇’ 의 대화명 (C )를 게시한 것을 보고 자신의 휴대전화에 중국 채팅 어플을 다운로드 한 다음 위 성명 불상자와 대화를 시도하고, 그로부터 “ 카드를 택배로 받아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져 다 놓으면 하루에 30만 원 주겠다.

이 시간 이후 부터는 위 쳇 대화명 아이디의 지시에 따르면 된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고, 2017. 2. 10. 10:00 경부터 같은 날 21:00 경까지, 위 쳇 대화명 아이 폰을 사용하는 성명 불상자와 ‘ 위 쳇’ 메신저를 통해 피고인에게 배송되는 체크카드를 수령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7. 2. 10. 11:40 경 광명 시 D 1 층 E 편의점에서, 부산에서 배송된 성명 불상자 명의 부산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와 성명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2. 10. 19:05 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대전에서 차량 택배로 배송된 성명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H 공소장에는 ‘N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압수 조서, 압수물 사진에는 ‘H’ 로 기재되어 있어, 위 공소장 기재는 오기로 판단된다. )

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2. 10. 20:55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구미시에서 차량 택배로 배송된 I 명의 신한 은행 체크카드 1매( 카드번호 :J), KEB 하나은행 체크카드 2매( 카드번호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