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5.09.16 2015가단3627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나. 원고 B에게 별지 제2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회사로서, 원고들로부터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자동차(이하 순번에 따라 ‘제1 자동차’와 ‘제2 자동차’라 하고, 위 각 자동차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를 각 명의신탁받은 지입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이다.

나. 위ㆍ수탁관리계약의 체결 및 자동차의 변경 1) 원고 A는 1999. 1. 13. 피고와 사이에 5톤 카고트럭(C, 1992년식, 차대번호 D, 이하 ‘이 사건 카고트럭’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카고트럭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카고트럭을 운행하다가 2008. 6. 1.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2) 원고 B는 1999. 1. 13. 피고와 사이에 라이노 5톤트럭(E, 1996년식, 차대번호 F, 이하 ‘이 사건 라이노트럭’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원고 B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라이노트럭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지입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라이노트럭을 운행하다가 2008. 6. 1. 위 계약을 갱신하였다.

3) 원고 A는 2015. 1. 6. 이 사건 카고트럭을 폐차하고 자동차등록을 말소하였고, 다음날인 2015. 1. 7. 새로 구입한 제1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ㆍ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카고트럭과 동일한 자동차번호인 C로 변경등록을 마쳤다. 4) 원고 B는 2014. 8. 4. 이 사건 라이노트럭을 폐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