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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정79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B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반음식점을 하려면 관할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2012. 9. 5. 19:00경부터 같은 날 22:15까지 화성시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위 장소에서, 영업장 약30평에서 테이블 5개, 의자 20개, 씽크대, 냉장고, 수족관 1개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새우(한 접시 3만 원), 전어(한 접시 2만 원)를 조리하여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풍속업소 단속사항 행정처분 통보, 단속현장사진

1. 자인서,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