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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합23771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0,596,3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 C 사이의 약정 등 1) 원고는 2008. 6. 27.부터 2009. 5. 11.까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에 운영자금 명목으로 합계 8억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 2) 피고 B, C은 2008. 12. 11.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 B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조건으로 위 대여금과 별도로 피고 B가 철원군에 콘크리트 제품을 납품하여 얻는 영업이익금 중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D은 위 약정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약정에 따른 2008년부터 2013년까지의 영업이익금이 886,140,091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영업이익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위 소송 절차를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나35282)은 2015. 6. 5., 위 기간 동안 철원군에 대한 콘크리트 제품 납품에 따른 피고 B의 영업이익이 281,310,615원임을 전제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160,615원(위 영업이익에서 원고가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한 8,115만 원을 제외)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4.부터 2015. 6. 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청구 일부 인용의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다. 피고 B의 철원군에 대한 콘크리트 납품 및 관련 영업이익 피고 B가 철원군에 납품한 콘크리트 제품과 관련하여, 감정인이 산정한 피고 B의 영업이익은 2014년 142,106,467원, 2015년 328,489,869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 결과, 이 법원의 철원군수, 감정인 E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