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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6.01.06 2015가단22567

구상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30,276,785원과 그 중 730,276,441원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