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1.11 2017고합99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13:27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모텔 216호에서 음료를 배달하러 온 다방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35세) 가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잡아 침대 위에 밀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을 누르며 속옷을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소리를 지르며 거부하자, 스스로 중지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신고 접수 경위 및 출동 당시 상황 등),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성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성폭력범죄는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아닌 점 등을 비롯하여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의 위험성 정도, 이 사건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과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바,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