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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1.21 2015고정1693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13:00부터 17:50 경까지 대전 동구 C 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술에 취한 채 찾아와 약 3 시간 16분 동안 공소사실에는 ‘4 시간 50분 동안’ 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관리사무소 안에 실제 머무른 시간으로 위와 같이 수정한다.

위 관리사무소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CCTV 분석)

1. CD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