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FH 카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7. 20: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당 진시 D에 있는 ‘E’ 앞 인근 38번 국도를 현대 제철 쪽에서 삽교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 및 좌회전 허용 지점에서 안전하게 유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불법 유턴한 과실로, 마침 삽교천 쪽에서 현대 제철 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3 세) 가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 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조수석 쪽 적재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가 중한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합의한 금액 중 일부를 지급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