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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노19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 본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은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를 위반한 범행으로서 그 법정형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의 형으로 벌하도록 정하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2019고단162호 사건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대하여 형을 선택하면서 법정형으로 규정되지 않은 징역형을 선택하였고, 나아가 경합범가중에 있어 이종의 형의 병과에 관한 형법 제38조 제1항 제3호의 적용을 누락함으로써, 주문에서 징역형만을 선고한 채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에 정해진 벌금형 또는 구류형을 병과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