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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548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20:00경 서울 양천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처인 C과 어머니 병원비 및 가게임대료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이불을 모아놓고 집에 보관 중이던 휘발유를 뿌린 후 “너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불로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