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5 2020가단104272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