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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0.15 2020가단104272

건물명도 등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중 별지2 평면도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