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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8.18 2015고단6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엑스트랙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18:22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영암군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금호아파트 쪽에서 한양아파트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 도로에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주차되어 있는 화물차를 들이받고 도로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40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하부 우측부분으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9:07경 목포시 영산로 483에 있는 목포한국병원 응급실에서 후송 치료를 받던 중 중증 흉부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 조사내용), 수사보고(본건 이전 단독사고 및 사고시간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1. 범죄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2. 형량범위의 결정: 감경영역, 2월 ~ 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및 집행유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