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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4 2018가단100581

손해배상(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위자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558,497원과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금속제품제조업ㆍ금속가공업 등을 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이다.

나. 피고는 2017. 1. 3. 22:30경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에 있는 식당에서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마치고 피고 소유의 D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원고와 직원 E, F, G을 태우고 회사 숙소로 이동하였다.

피고는 화성시 H 앞 도로를 석교리 방면에서 청요리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좌로 굽은 급커브 구간에서 그대로 진행하여 가드레일과 전신주를 충격한 후 이 사건 차량이 농수로에 빠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흉추4번 찬스 골절, 흉추 3번, 5번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18. 1. 15.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I 주식회사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고 한다)를 작성하고, 합의금으로 1,200,000원을 지급받았다.

[합의서] 피해자: A 가해자: B 2017. 1. 3. 10:30경 화성시 미로면에서 가해자 소유의 D 차량이 야기한 자동차사고로 피해자가 피해를 입음에 대하여 피해자는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 I 주식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공동불법행위 사고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모든 권리 포함)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대리인인 I 주식회사로부터 손해사정에 영향을 미친 중요사항 및 보험금 지급항목을 설명받았음을 확인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