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3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00:35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이라는 음식점 내에서 피해자 D( 여, 24세) 을 강제 추행 할 마음을 먹고 옆으로 지나가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의 증언 CCTV 영상 피고인은 범죄사실 부인 하나, CCTV 영상이나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의 면제 범행의 내용, 공개 고지명령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은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