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22 2018가합1039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582,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4.부터 2018. 11.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코스코와 주식회사 B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대금 지급

1. 공사명: 거제시 D에 있는 E 오피스텔 신축공사

2. 공사장소: 거제시 D

3. 계약년월일: 2015년 9월 21일

4. 준공예정년월일: 2016년 12월 30일

5. 계약금액: 일금오십사억이천칠백만 원정(\5,427,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6. 계약기성금: 계약금: 공사착수시(30%) 일금일십육억이천팔백일십만 원정(\1,628,100,000) 중도금: 중도금(50%)의 지급은 작업진행률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지급한다.

이십칠억일천삼백오십만 원정(\2,713,500,000) 잔 금: 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20%) 일십억팔천오백사십만 원정(\1,085,400,000) 공사 완료시의 대금(20%)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은 준공일 이전으로 한다.

9. 지체상금율: 1/1000 1) 피고와 주식회사 코스코(이하 ‘코스코’라 한다

)는 함께 2015. 9. 21.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

)에 거제시 C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도급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와 코스코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B에 계약금을 지급하고, B이 진행한 공사진행률에 따라 매월 중도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나. 원고와 B 사이의 도급계약 체결 및 채권가압류 등 1) 원고는 친구인 F가 대표이사로 있는 B에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하는 계약(이하 ‘원고와 B 사이의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B과 F에게 계약금 및 공사대금으로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원고와 B 사이의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F 및 B에 대한 손해배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