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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3 2019나317121

매매대금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6. 24. C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고 한다), 원고는 본인과 피고의 공동소유이던 대구 동구 D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고, E은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6. 10.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원고 지분(1/2)을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특약사항으로 C에 대한 근저당권은 등기이전시 원고가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기로 한다고 정하였다.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각 부동산(원고 지분 1/2) 매매 대금 : 13억 원 계약금 : 기대출금 및 임대보증금 2억 원을 승계하기로 한다.

중도금 : 3,970만 원 잔금 : 3,000만 원 -특약사항-

1.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조합대출 승계문제로 인해 위 잔금 3,000만 원을 지급치 못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못하고 있으나,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의무 및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음을 약정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없이 동의한다.

2. 원고와 피고는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를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며, 2016년 9월 1일부터는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3.~5. (생략)

6. 잔금 3,000만 원은 F조합추가대출시 또는 제3자 매각시 지급하기로 한다.

다. 그 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8. 25. 위 매매계약에 따른 권리ㆍ의무 관계를 정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