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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단1236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0. 09:30 경 의정부시 송 산로 1111-76, 의정부 교도소 C 앞을 지나던 중, 피해자 D(43 세) 과 말다툼을 한 일에 화가 나, 방 안 식구 통 위에 피해 자가 양 손을 올려놓은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손 등을 내리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형기간 중에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을 자백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고려하고,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