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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14 2013고단280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E는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을 이용하여 마치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청각과 후각에 후유장해가 있는 것처럼 의사를 통해 허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게 한 후 그 수수료를 서로 나누어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상해보험 등에 가입한 사람을 확보하고 E가 발급받은 허위 내용의 후유장해진단서를 이용하여 보험사에 보험청구 역할을 담당하고, E는 자신이 아는 의사를 통해 보험금 수령에 맞는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1. F의 보험청구 관련 [F의 보험가입내역] F는 1999. 6. 23.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17,3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시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레포츠5상해’ 보험계약을, 2000. 2. 7.경 피해자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20,36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장해2급 보험사고 발생시 600,000,000원 상당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수호천사OK’ 보험계약을, 2004. 10. 25.경 피해자 라이나생명 주식회사 월 보험료 19,190원을 상당을 납입하고 재해 장애 진단시 25,000,000원이 보장되는 ‘무배당메디컬플랜’ 보험계약을, 1998. 11. 10.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39,4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재해 장애 진단시 33,000,000원 상당이 지급되는 ‘굿모닝건강생활보험’ 보험계약을, 2000. 9. 30.경 피해자 대한생명 주식회사(현재 한화생명보험 주식회사)와 월 보험료 95,000원 상당을 납입하고 재해 장애 진단시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는 ‘(무) 드림Ⅱ종신’ 보험계약을 각각 체결하고 유지해 왔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8. 초순경 F가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상행성 홍성IC 부근에서 4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