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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07 2016고단24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에 있는 남목고개 편도 3차로 도로를 남목고등학교 방면에서 염포삼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60-7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미리 차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변경할 차로에 진입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의 뒤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앞펜더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문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수리비 약 522,5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6. 23:00경 울산 동구 동부동에 있는 현대패밀리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위 남목고개를 지나 울산 북구 양정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문화회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견적서 사본,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