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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7. 13. 선고 2018두41495 판결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537(2017.04.11)

제목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는 납세자가 입증하여야 함

요지

(원심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세 신고하면서 필요경비를 계상하였지만,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본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