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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2 2016노2607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 자로부터 6개월 이상 돈을 편취하고 게임으로 모두 소진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거액의 대출금 채무를 지게 되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금액이 8,761만 원으로 적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피해 금액에 비하면 미미한 점 등은 양형에 불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전과, 범행 동기 및 수단,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