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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2.18 2017고정2690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 기능성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의 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또는 판매자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또는 그 밖에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건물 S 동 2804호에서 ‘ 주식회사 B’ 이라는 상호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7. 5. 23. 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소 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하여 ‘D’ 이라는 화장품에 관하여 ‘ 후끈거림 없고, 바르는 것만으로 체지방 분해, 독 소 배출, 통증완화 효과가 있고, 바르는 순간 체지방이 감소되고, 콜레스테롤과 노폐물이 배출된다’ 는 취지의 광고를 하고, 위 화장품을 사용한 여성들의 3일 내지는 한 달 전후의 체중이 감소된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 후기 사진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광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대표이사인 위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고발장, 각 광고 캡 쳐 사진, 법인 진술서 및 법인 등기부 등본 ( 주 )B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화장품 법 제 37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주식회사 B : 화장품 법 제 39 조, 제 37조 제 1 항, 제 13조 제 1 항 제 1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