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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3.21 2018구합8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11. 23:1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제천시 B에 있는 C이발관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찰공무원에게 단속되었고, 같은 날 23:15경 이루어진 호흡 측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7%로 측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8. 7. 11. 23:42경 경찰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E병원 응급실에서 채혈에 의하여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하였고, 감정 결과 원고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8%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7. 31. 원고에 대하여 혈중 알코올농도 0.18%의 주취 상태로 운전하였음을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8.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10. 10.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8. 10. 4.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고정51호로 ‘원고가 2018. 7. 11. 23:10경 혈중 알코올농도 0.17%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벌금 250만 원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10. 12.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23호증, 을 제1, 2, 11, 12,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 경찰공무원은 원고의 채혈 동의 및 확인서(을 제13호증의 1 에 채혈시간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므로, 위 채혈에 의한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음주운전 전날 새벽 늦게까지 폭음을 하고 약 18시간 정도 지나 다시 2018. 7. 11. 22:30경까지 소주 반병을 마신 다음 운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