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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2.14 2019고단2390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5.경 군포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모 C가 피해자 D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받아 사용하고 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예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 휴대전화에 E은행 송금 어플리케이션 ‘F’를 다운로드한 다음, C가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개통 관련 서류 중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을 하고, 같은 날 08:24경 위 어플리케이션에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의 계좌번호(H), 출금금액 550,000원 등 정보를 입력하여 피해자 공소장 기재 ‘피고인’은 오기로 보인다.

의 E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 입금되어 있던 예금 중 550,000원이 위 C 명의의 G은행 계좌로 이체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8.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22,378,328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예금거래내역서 사본, F 송금결과확인서 사본

1.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의2(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