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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2.11 2015노117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E으로부터 9,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원심 판시와 같은 거짓말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은 것은 기존에 피해자와의 거래관계에서 가지고 있던 채권을 변제받은 것일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위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2.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내가 여의도에서 운영 중인 주점의 영업이 어려워 제때 세금 1억 원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처분절차에 들어간다는 통지를 받았다, 9,000만 원을 빌려주면 추후 상가 담보대출을 받아 일부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를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2. 9. 6,000만 원, 같은 달 23. 3,000만 원을 F 명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송금받아 피해자로부터 합계 9,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위 공소사실과 같이 거짓말을 하여 9,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며, 피고인의 변소 내용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H의 증언은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 및 피고인과 증인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