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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3 2012노4815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반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9,0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변제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영수증을 임의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등 죄질이나 범행방법도 불량한 점, 원심은 이와 같은 제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