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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22.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4.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23 14:05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먹자 골목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광산구 신창동 125에 있는 올리브 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을 고려하면 이러한 범행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