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01.24 2013노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나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재판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였다가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자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등의 불리한 양형요소 또한 인정된다.

위와 같은 양형요소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범죄전력, 이 사건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제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