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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4 2012고단4978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M 소재 주식회사 N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화학플랜트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때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7. 1.경부터 2012. 3. 2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임금 등 6,444,3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20,839,45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에 관한 연장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들이 2013. 10. 2. 이 법원에 피고인의 처벌을 더 이상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각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