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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3.27 2018가단22890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139,420원 및 그 중 74,956,344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2018.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4. 1. 피고 A와 사이에 보증금액 79,050,000원, 보증기한 2016. 3. 31.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때 피고 B은 피고 A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 등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는 같은 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을 기초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79,05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2017. 5. 12. 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G은행에게 2017. 7. 20. 대출원리금 75,758,51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017. 9. 5. 기준으로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권’이라 한다)은 76,139,420원(=대위변제금 74,956,344원 지연손해금 1,183,076원)이 남아 있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7. 4. 3. 피고 C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47,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4. 28.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라.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2017. 5. 10. 피고 E에게 매도하고 2017. 5.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주었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6,139,420원 및 그 중 잔여 대위변제금 74,956,344원에 대하여 2017. 9. 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8. 29.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