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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10.30 2018누65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을 10호증 내지 19호증(을 14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을 보태어 관련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갑 27, 3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은 아니나 다른 7건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과 동일하게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을 명의수탁자인 C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2019. 5. 23. 청주지방법원 2019노173호로 원심판결의 파기 및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9. 8. 14. 대법원 2019도7861호로 상고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