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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합408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약 2년 전부터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여인숙 1 층 6 호실에서 장기 투숙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9. 12. 19:10 경 E 여인숙 6 호실에서 ‘2 층 첫 번째 방에 거주하는 사람이 피고인을 죽여 시체를 팔아먹으려고 한다’ 는 망상에 2 층 거주자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 3개에 불을 붙여 이불과 양쪽 벽면에 던져 그 불길이 벽면, 바닥으로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기 투숙자 F 등 13명 가량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E 여인숙 6 호실을 수리 비 2,850,000원 상당이 들도록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 현장사진기록,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1. 견적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1. 심신 미약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 본 임 책임 없는 심신 미약에 해당하여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장기 투숙자 F 등이 현존하는 피해자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서 망상에 빠져 2 층 거주자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할 생각으로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휴지 3개에 불을 붙여 불을 낸 것으로, 이와 같은 현존 건조물 방화범행은 불길이 자칫 건물 전체로 번져 큰 인명피해나 재산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실형 2회,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