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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단3476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 H, G,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 I, J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C, E, D을 각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2017. 5. 2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4. 1. 경 K 등의 지시에 따라 인천 남구 경원대로 881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주식회사 L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 사실은 주금을 가장 납입하고 정관작성을 위한 회의 나 이사 취임 등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단지 법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양도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진정하게 법인을 설립하는 것처럼 법인 설립 등기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상호 ‘ 주식회사 L’, 자본금 ’5,000,000 원‘, 목적 ’ 신발 도매업 등‘, 사내 이사 ’A‘ 등의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법인 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이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K 등과 공모하여 공무소에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나.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4. 7. 경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기업은행 계산 역 지점 앞길에서 위와 같이 설립한 유령 법인인 주식회사 L 명의로 된 기업은행 계좌 (M) 의 접근 매체인 통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등을 K에게 양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 총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K에게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가.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2015. 9. 25. 경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51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 등기 과에서 주식회사 N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함에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