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6. 피고 B에게 12,929,000원을 미화 10,000달러로 환전하여 건네주었고, 피고 B은 위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카지노에서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하여 위 돈을 모두 잃었다.
나. 이후 원고는 필리핀에 있던 피고 B에게 2010. 1. 8. 5,000,000원, 2010. 1. 10. 20,000,000원, 2010. 1. 11. 10,00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서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하여 위 돈도 모두 잃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 2011. 7. 25.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 B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검사는 피고 B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사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 B이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지인 D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B에게 변제기 1주 후, 이자 연 30%로 정하여 47,929,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도박으로 날린 후 이를 갚지 않아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2011. 7. 25.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을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원금 46,028,865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피고 B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서 따면 수익을 반분하기로 한 도박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고 이자약정도 없었다.
잃을 경우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불법원인급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