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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17 2014가단741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6. 피고 B에게 12,929,000원을 미화 10,000달러로 환전하여 건네주었고, 피고 B은 위 돈을 가지고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카지노에서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하여 위 돈을 모두 잃었다.

나. 이후 원고는 필리핀에 있던 피고 B에게 2010. 1. 8. 5,000,000원, 2010. 1. 10. 20,000,000원, 2010. 1. 11. 10,000,000원을 피고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 B은 위 돈을 가지고 카지노에서 블랙잭이라는 도박을 하여 위 돈도 모두 잃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B의 처로 2011. 7. 25. 원고의 신한은행 계좌로 24,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8. 피고 B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결과 검사는 피고 B에 대하여 불기소결정(혐의 없음)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사의 주장요지

가. 원고 피고 B이 급전이 필요하다

하여 지인 D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 B에게 변제기 1주 후, 이자 연 30%로 정하여 47,929,000원을 대여하였는데, 도박으로 날린 후 이를 갚지 않아 피고 B의 처인 피고 C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피고 C는 원고에게 연대하여 책임지겠다고 약속하고 2011. 7. 25. 24,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돈을 이자 및 원금에 충당하면 원금 46,028,865원이 남게 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과 약정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위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돈은 피고 B이 필리핀 카지노에서 도박을 해서 따면 수익을 반분하기로 한 도박투자금이지 대여금이 아니고 이자약정도 없었다.

잃을 경우 위 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적이 없다.

설령 대여금이라 하더라도 도박자금으로 빌려준 불법원인급여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