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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8 2014가단15239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882,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5.부터 2016. 6.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그 내용 등 ⑴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3. 5. 7. 주식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지이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청주시 흥덕구 C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형틀, 철근, 콘크리트, 비계 공사에 필요한 건설가설자재인 ‘유로폼, 서포트, 인코너, 아웃코너, 각관, 강관(형틀용), 콘판넬, 산승각, 앵글, 폐합판’을 이 사건 공사 현장에 2013. 5. 3.부터 2013. 9. 30.까지 임대하고, 그 대가로 임대료 61,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되, 2013. 6. 15. 20,000,000원, 2013. 7. 15. 및

8. 15. 각 10,000,000원, 2013. 9. 15. 21,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임대기간을 초과해서 사용할 경우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얻어 사용해야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는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계약 연장에 따른 일일 단가’로 계산하기로 정하였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일일 단가’는 유로폼 6012, 5012, 4012, 4512, 4012 및 각관파이프 4m는 각 60원, 유로폼 3512, 3012, 2512, 2012 및 인코너와 서포트 1본, 강관파이트 6m는 각 50원, 아웃코너 2.4m와 강관파이프 4m 및 각관파이프 3m는 각 40원, 아웃코너 1.2m와 강관파이프 3m 및 각관파이프 2m는 각 30원, 강관파이프 2m는 20원, 클램프 1개는 12원, 연결핀 1개는 8원으로 정하였다.

⑶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피고가 사용 도중 파손하거나 변형이 생긴 물품은 원고가 정한 멸실가에 준하여 배상하기로 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자재 훼손시 배상가’는 서포트 1본당 V6는 18,000원, V5는 16,000원, 유로폼 6012, 5012, 4012, 4512, 4012 및 인코너와 아웃코너 2.4m는 각 15...